생과부 위자료청구소송, 1970 (변호사 : 1) SA 146 (변호사 : R) 페이지 147G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: 법이 그 사람의 소재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거주 할 수 없다고 자주 언급 되어왔다. 송파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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